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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5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2. 7. 18. 작성한 2012년 제11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8.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18.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금은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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