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7 2018고단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1:2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담배가 있냐

’ 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 너에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