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5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9세) 와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