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14호 및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 제 1호, 제 54조 제 2호에 의한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