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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단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5. 산업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1:4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필리핀 국적의 D( 여, 29세 )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 너랑 자려면 얼마냐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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