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3. 14.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결혼 피로연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D( 여, 33세) 부부에게 다가가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나왔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입을 맞추려 다 실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