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Ⅳ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입하였는데, 그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장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관(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감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ail)와 C44 및 C73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3)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73(【별표5】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