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004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Ⅳ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입하였는데, 그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장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관(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감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ail)와 C44 및 C73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3)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73(【별표5】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