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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14. 09:30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부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가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남의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9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I와 술을 마시던 중 I에게 “나 좀 여관에 데려다 줘라. 그리고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있기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I가 싫다고 하여 언쟁이 벌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와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소주병 1개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28. 09:50경 춘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모텔 앞에서 피해자 I(여, 53세)가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먼저 들어가서 자라.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위 모텔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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