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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2고단23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공소장 변경신청서 기재 ‘2011. 1. 17.’은 ‘2011. 1. 7.’의 오기임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20:14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청주농고 후문 앞길에서 음주단속결과통보의 본인 확인란의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본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청주지법 2010고단1503 판결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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