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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1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B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B와 함께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처갓집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경 다른 술자리 약속을 위해 혼자 외출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친구인 B를 만나기 위해 위 집으로 찾아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5:00경 위 집으로 귀가하여 그 곳 작은 방에서 B, 피고인의 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모두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젖혀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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