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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7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08. 5. 21.경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 가계수표계정을 개설하고, 2012. 3. 9.경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 당좌수표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3. 12.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회사”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거래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6. 12. 액면금 20,000,000원권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51』 피고인은 2008. 5. 21.경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 가계수표계정을 개설하고, 2012. 3. 9.경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 당좌수표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4. 2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거래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7. 20. 액면금 25,000,000원권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수표 중 상당량을 회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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