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2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왔는바, 2014. 5. 19.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4. 10.초경 위 B에서 발행일자 2014. 11. 20., 수표번호 F, 액면 금액 75,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0. 제시하였으나 당좌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당좌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한 G은 2015. 12. 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