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V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해당 순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Y 지상 건물 3,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소재 ‘Z’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V, W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V, W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이를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V, W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및 피고 V이 각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4 내지 32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V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실, 피고 V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별지 목록 중 해당 순번의 ‘월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V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중 해당 순번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W가 피고 V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W가 자인하고 있거나, 이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W가 피고 V을 대신하여 2013. 10. 4.부터 2013. 11. 7.까지 원고들에게 직접 급여를 송금한 사실, 피고 V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을 포기한 2013. 11.경 이후 피고 W가 이 사건 점포에 나타나서 피고 V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