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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단5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18: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8.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2. 피고인은 2012. 4. 16. 18: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9.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기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3. 피고인은 2012. 4. 26.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15.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작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4. 피고인은 2012. 4. 26.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16.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작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고단8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5. 19:01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 ‘2012. 7. 18.에서

7. 20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9:01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2012. 7. 25.자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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