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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7 2020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위 각 범행 무렵 또는 그 전후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과 백화점 직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여 그 직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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