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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9 2015가합16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02,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B는 2014. 2. 7. 11:00경 피고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고, 구미시 고아읍 괴평3리 진입로를 지나던 중 진입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버스에 충격을 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위 버스의 맨 뒷자석에 앉아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뼈의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가 운전한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 E병원, F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G생 2)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미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78,500원의 수입을 얻었고, 2015년부터는 월 5,928,708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가동기간은 원고가 6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인 2025. 6. 30.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① 장해내용 :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요추 3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요추 2, 3번) ② 노동능력 상실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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