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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5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주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2009. 5. 18. 피고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한편 위 금원 중 2,000,000원은 원고의 선배 C의 처 D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23,000,000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업계에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업체는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게 하면서 자금을 차용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함께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증인들은 모두 “이 사건 금원은 나중에 갚아주기로 한 돈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수주했다는 공사는 착공하지도 못하게 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2개월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주었고, 원고에게 발주자를 소개해준 적도 없었던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 중에서 D에게 2,000,000원이 송금되었고, D에 대한 송금이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 25,000,000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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