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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118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3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1, 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다(2015. 3. 9.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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