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7년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신용불량자로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3,254,000원을 비롯하여 총 채무가 48,997,000원에 달하였던 반면 재산은 위 옷가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수입 100만 원 외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곗돈 1,0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함에 있어 피고인이 순번 1, 2, 3번째로 수령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매월 300만 원 이상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매달 계불입금 300만 원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2018. 4. 30.자로 틀림없이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조합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까지 총 4개의 계에 대한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D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