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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총 21명의 계원이 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의 1번, 2번의 곗돈을 내가 먼저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으로 (불법) 마사지 가게를 차린 후 운영해서 매월 20일에 곗돈 120만 원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마사지 가게를 차릴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필 메모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G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가 남아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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