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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1558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7,3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1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원고가 2013. 1.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운영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

) 중 2번, 5번, 7번(피고 B는 나중에 7번 곗돈채권 중 1/2을 소외 D에게 양도하였음)에 가입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3. 2. 25. 곗돈 3,000만 원(그 중 600만 원은 당월 계불입금 600만 원에 공제되고 실제 피고 B에게 2,400만 원이 지급됨), 2013. 5. 25. 곗돈 3,135만 원(다만, 피고 B가 소외 E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실제 위 돈이 E에게 지급됨), 2013. 7. 25. 곗돈 16,125,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7번계의 1/2을 소외 D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고 B가 받을 곗돈이 16,125,000원으로 줄었는데, 위 돈에서 2013. 5. 25.자 계불입금 645만 원, 같은 해

6. 25.자 미납 계불입금 30만 원, 같은 해

7. 25.자 계불입금 59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3. 1. 12.자 대여금채무 200만 원, 같은 해

3. 18.자 대여금채무 200만 원 등 총 1,66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함에 따라 오히려 피고 B가 당일 원고에게 부족분으로 475,000원을 지급하였음) 등 합계 77,475,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중 2013. 9.분 700만 원(실제로는 E이 피고 B 대신 계불입금 6,125,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B에게 8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B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B 대신 이를 E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 성격임), 같은 해 10.분 600만 원, 같은 해 11.분 550만 원, 같은 해 12.분 240만 원, 2014. 1.분 560만 원, 같은 해 2.분 540만 원, 같은 해 3.분 540만 원 등 합계 3,7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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