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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23 판결
[토지인도][집16(3)민,22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하청부지화 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원래 농지이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하천부지화 한 황무지이었다면 그후 개간되더라도 그 토지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이유포함) 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농지었던 것이 거금 20여년 전에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화하게 되었고(그 상태가 하천부지 같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천관리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하천구역에 편입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동인이 1952.6.8 사망하였음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을 하여 그 상태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며(갑제5,6호각 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사망당시 아들 소외 3이 생존중이었으나 동인은 차남이었고 기혼한 망 장남 소외 4의 처가 입적되어 있었던 것이니만큼 소외 2의 호주상속은 적법한 것이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1 사망후인 1959.10.21. 그의 첩이었던 소외 5로 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그의 사위되는 소외 6을 통하여 1955.3.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소외 2로 부터 그 매매 및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추인을 받으므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게 되었던 것(위 매매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호력을 인정한 판시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할 수 없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가 1958년 이후에 정부보조에 의한 제방구축등으로 인하여 개간 적지가 됨에 이르자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 경작하는 실정이라는 사실(타인소유의 토지를 자의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하여 그 경작자에게 지주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이나 경작권이 생기는것은 아니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심리의 미진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그사실인정에 관한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은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관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원판결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원래 농지었으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하천부지화 한 황무지이었고 1958년 이후에 전술과 같은 경위로 다시 개간적지가 되었던 것이며 그 후 피고들이 이를 개답경작하게 되었다는 것인 즉,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에 의하여 그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법조에 의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토지(농지)의 취득자격에 관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소론중 그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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