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B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B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B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휘젓던 중 B의 얼굴에 손이 1회 닿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톱으로 B의 왼쪽 얼굴을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