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2013고단585)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던 사람인바,
가. 2003. 5. 22.부터 200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03. 6.분 임금 1,150,380원, 2003. 7.분 임금 1,233,470원, 2003. 8.분 임금 1,287,720원, 2003. 9.분 임금 1,287,720원, 2003. 10.분 임금 1,287,720원, 2003. 11.분 임금 1,287,720원 합계 7,534,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7,97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3. 1. 14.부터 2003.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게 2003. 3.분 임금 799,140원, 2003. 4.분 임금 224,870원, 2003. 6.분 임금 364,560원, 2003. 7.분 임금 1,075,410원, 2003. 8.분 임금 1,124,360원 합계 3,588,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43,627,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4고단144) 피고인은 2004. 2. 2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I이 운영하는 J병원(현 K병원)을 피해 의료재단 이사장인 L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교제 중이던 M를 피해 의료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다음 피해 의료재단을 운영하여 피해 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2.경 위 J병원 5층 이사장실에서, 피해 의료재단 소유의 J병원 내 장례식장을 N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