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2] 피고 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2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 종합병원)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분 임금 9,000,000원, 2015년 1월 분 임금 19,000,000원, 2015년 2월 분 임금 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8명의 임금 등 합계 608,330,48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01,2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64,975,06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391] 피고인은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의 이사 겸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다.
1. 임대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9. 경 평택시 D에 있는 F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임대 보증금 6억원을 지급해 주면 평택시 J에 건물을 신축하여 1 층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임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 인수과정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