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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4517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당시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3가소686255)을 제기하여, 2003. 11. 10.자로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6,377원 및 위 금원 중 19,291,541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이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30.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 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05. 10. 31.자로 피고(당시 상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의 상호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2015. 4. 1.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2017. 12. 1. 현재의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왔다. 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2005. 10. 31.경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청구금액을 56,850,653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06금 4162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0타채16566 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0. 6. 18. 이를 인용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의 금액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원 21,026,377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19,291,541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10. 6. 11.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 35,769,156원, 집행비용 55,120원으로 이루어졌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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