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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8 2010고단15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9. 22. 11: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빌려간 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 15:00경 위 남평읍 수원리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6. 23:00경 위 B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20. 20:00경 위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유를 따져묻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0. 2. 26.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3. 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서랍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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