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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2844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경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조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이하 ‘이 사건 조정절차’라 하다)에서 극동은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하였다.

1. 극동과 피고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 용역의뢰, 그 결정된 금액을 이유 없이 무조건 따른다.

-극동이 요구하는 이 사건 공사 추가 공사비로 약 1,000,000,000원과 피고는 극동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극동에게 공사비가 약 1,300,000,000원 과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사안, 이는 정산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피고가 2015. 1. 28. 극동에게 지급한 99,000,000원은 금액이 결정되면 포함하여 정산한다.

* 감정인 선정은 2015. 2. 5.까지 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인 선정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기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극동과 피고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2015. 2. 27.까지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서로 합의 하에 약간의 기간을 연장한다. 라.

극동은 2015. 2. 13. 이 사건 공사타절 정산합의서에는 작성일이 2015. 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 작성일은 2015. 2. 13.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타절 정산합의서에는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정산내역서에는 ‘계약 외 공사비’로 2,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외 공사비’ 중 세부내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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