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현재의 배우자인 F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2014. 9. 20. 예정인 결혼식 및 스위스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커플메이커’라는 휴대폰 앱(Ap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마치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H어학원이라는 유명 영어 학원의 강사이고, I라는 교육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년에 결혼하자. 위례 신도시 자이아파트를 매입하여 전매하면 그 전매차익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파트 계약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또 자이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한편 위 I 사업은 이미 2014. 초경 중단되어 그로 인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H 어학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월 급여도 평균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832,753원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