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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35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나 정상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결혼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에도 F, G 등과 교제하면서 이들에게도 자신과 결혼하자 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중에 F와 교제하면서 교제 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이야기를 꺼내

었고, 결혼을 전제로 서로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 기도 하였으며, F 집안의 제사 일에 F의 집에 방문하여 친척들과 인사하기도 하여 F의 부모와 친척들은 피고인과 F가 결혼한다고 믿기도 하였다.

또 한 F가 2013년 초가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따지자 “E( 피해자) 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에게 돈을 주고 있고, 나는 E가 준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너와 결혼하겠다.

한번만 봐주고, 나를 믿어 줘 라. 결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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