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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6 2012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B에서 C 카페와 D 노래방을 운영하며 C 카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사귀게 되어 2005. 4.경 피해자에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007. 4.경까지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며 내연의 관계로 지냈다. 가.

피고인은 2005. 5.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 카페와 D 노래방 운영하면서 사채로 빌린 돈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을 빌려 달라.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을 못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8세가 더 많고, 피해자에게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3명이 있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노래방이 수입이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29.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35,0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2. 말경 위 C 카페에서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사귀는 피해자 E에게"외상 술값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외상 술값을 수금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그랜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오빠가 타도되니 보증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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