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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집안의 장남이라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내 소유의 집이 있고 결혼비용이 지급되는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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