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6』 피고인은 2016. 11. 29. 23:3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E 및 그 지인인 피해자 F(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0』
가. 피고인은 2016. 8. 25. 18:45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주 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아파트 관리기사 H(42 세, 남) 이 관리하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바를 손괴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그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이 손괴한 차단기 바를 들고 동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5 세, 남) 소유의 J 아반 떼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부분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그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3 세, 남) 소유의 L 크루즈 차량의 우측 트렁크 부분을 쳐 시가 미상의 그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50 세, 여) 가 운행하는 N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 보닛과 앞 유리창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691,216원 상당의 그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34 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