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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정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9:00 경 안동시 B 건물 B 동 주차장에서 C이 차량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량 타이어 4개의 공기 주입구 부품을 빼버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타이어 공기를 빠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09:13 경 안동시 경동로 313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BMW 승용차량 타이어 4개의 공기 주입구 부품을 빼버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타이어 공기를 빠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7.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0:00 경 안동시 B 건물 B 동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BMW 승용차량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아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유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이어의 공기를 빼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4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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