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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6고단13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10. 19:32 경 익산시 C 아파트 103동 1207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초인종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출입문에 하늘색 계통의 물질을 뿌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21:00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 고소해 라 그것도 못 하냐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 고소해 라 그것도 못 하냐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12:20 경부터 다음 날 19:00 경 사이에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 고소해 라 그것도 못 하냐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21:15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3 세) 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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