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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9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하는 부분】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투자자로서는 원칙적으로 투자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이 1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 확인되는 점,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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