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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1711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을 보태어 보면’ 사이에 ‘특히 피고로서는 기소된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사기사건에 관한 합의가 중요했을 것인데 가필 내용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D가 공동으로 범행한 사기 부분을 부제소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의미라면 피고가 그대로 합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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