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783,812원 및 그중 9,518,94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의 각 1,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A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4. 7. ‘C은 원고에게 45,567,624원 및 그중 19,037,88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0,341,992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30. 확정되었다
(2005가단450). 나.
C은 2010. 1. 12. 사망하였고, 피고 A, 피고 B이 각 1/2 지분으로 그를 상속하였다.
다. B은 2013. 1. 24. 광주가정법원에 망 C의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판결금 채무 중 그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각 22,783,812원 및 그중 각 9,518,94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5,170,996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광주가정법원이 위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원이 위 피고의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위 피고의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