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7.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구룡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외산신용협동조합은 1998. 7. 31. 및 1998. 12. 14. B에게 합계 20,641,260원을 대출하였다.
나. B이 약정된 상환기일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외산신용협동조합은 2002. 4. 11.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답 7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카단1073)을 받았고, 2002. 4. 13.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외산신용협동조합은 2003. 8. 1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18.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28.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0988), 법원은 2004. 5. 25. ‘B은 원고에게 38,515,460원 및 그 중 10,641,26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200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B은 2004. 6. 21.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D(배우자), E, F, G(각 자녀)은 2004. 7. 14.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4. 7.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느단102). 바. 그런데 피고 구룡농업협동조합은 2006. 4. 27. 망 B과의 2001. 6. 28.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보전을 대위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