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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노79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직장과 관련하여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거품을 내며 실신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중단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 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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