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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9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병원에서 함께 외출을 나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도중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려 차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 욕을 북돋우고 이로 인해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사회봉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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