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통신사에서 교부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는 한편 휴대폰 기기는 곧바로 팔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 또는 외국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개통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을 그들로부터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매입한 후 이를 해외밀수출 업자 등에게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앞 노상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1회에 휴대폰 1 내지 10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휴대폰 합계 200여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으로부터 매매 대금 합계 1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대포폰 USIM 카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F이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는 장물로 처분하고 대포폰 USIM 카드만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위 대포폰 USIM 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과 H으로 하여금 위 대포폰 USIM 카드 50여장을 매매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F은 H에게 장물인 대포폰 USIM 카드 50장을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준 다음 H으로부터 그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