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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0 2013고단326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동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할 테니 나한테 넘기고 떠나라”라고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3.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손님들에게 “식당을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로 음식점 문을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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