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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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동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할 테니 나한테 넘기고 떠나라”라고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3.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손님들에게 “식당을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로 음식점 문을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