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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이스타 26S 전기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4.부터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C, G, D의 진술서 및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압수목록 및 사진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자전거를 훔쳐서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150대 가량 훔쳤다고 진술함).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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