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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아파트 203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2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순번 9 자전거만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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