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아파트 203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2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순번 9 자전거만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