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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6] 피고인은 2015. 1. 24. 15: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창가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문을 위해 카운터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73]

1. 2015. 1. 29.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0:46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0.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17: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105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좌변기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매장 직원 상대 탐문수사) [2015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 유류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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