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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9노64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1년 7개월여의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승객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횡령하였고(절도 2회, 횡령 11회), 그중 한 번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면서 그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1.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중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심 재판 중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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