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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5노1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찜질방에서 반복적으로 수면 중인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줄곧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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