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37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숨겨져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자의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미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