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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7 2014고단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8:2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옆으로 돌아가 잠겨 있지 않던 건물 출입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09:20경까지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거실 선반 위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만원 상당의 동전과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약 60여 점의 목걸이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나온 뒤 다음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그 집에 바로 접하여 있던 언덕으로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던 중 바로옆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5. 09:24경 제1항 건물 바로 옆집인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언덕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 건물 지붕으로 건너 간 뒤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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